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단 편집) === [anchor(2008헌가23)]2008헌가23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 * 선고일: 2010년 2월 25일 * 결정: '''{{{#blue,#39f 합헌}}}'''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2008헌가23)|보기)]] * 사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의 문제는 성문 헌법을 비롯한 헌법의 법원을 토대로 헌법규범의 내용을 밝혀 사형제도가 그러한 헌법규범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있는 반면, '''사형제도를 법률상 존치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형제도의 존치가 필요하거나 유용한지 또는 바람직한지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적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대상은 아니다. 형법상 처벌 중 [[사형]]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사형제/존폐 논란]] 중에 매우 큰 논란을 불러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